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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896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나. 토지등급의 부당한 설정 또는 수정으로 인하여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된 경우의 구제방법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진행한다. 나.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7조 / 나. 방위세법 제2조 제12호, 동법시행령 제1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345 판결 , 1985.12.10. 선고 84누371 판결 , 1987.5.12. 선고 86누651 판결 / 나.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