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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469
【판시사항】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철도청장이 보상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75호는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1961.12.30. 법률 제922호)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그 밖에 철도청장이 국가소유로 귀속된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보상액을 정하여 보상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된 바가 없으므로 철도청장에게는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보상액을 정하여 보상증권을 교부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군정법령제75호 제4조, 제75호 제5조,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1961.12.30. 법률 제92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