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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74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나. 자기주식의 유상소각에 대한 자본감소와 소득금액의 계산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 법인이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의 자본감소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당해법인의 기본자산(차입금)으로 일정량의 자기주식을 액면금액에 취득하여 그 주식을 유상소각하였다면 이는 자본거래인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그 자체로서는 법인의 손익 내지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과 같이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당해법인이 결손의 누적으로 자본감소당시 그 주식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이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여 자본환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초과자본환급액이 손금화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28. 선고 84누33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