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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3253
【판시사항】
가.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책임의 범위 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지체시기
【판결요지】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28조, 제429조 / 나. 민법 제3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 나. 대법원 1972.8.22. 선고 72다1066 판결, 1976.5.11. 선고 73다61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