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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2459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수탁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결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뿐 아직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해지의 효과로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수탁자가 토지대장의 기재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146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