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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680
【판시사항】
복사문서가 문서위조,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에는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89.09.12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4.11. 선고 77도4068 전원합의체 판결, 1982.5.25. 선고 82도715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1983.11.8. 선고 83도194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