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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3383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중 보상액산정부분만이 위법한 경우 위 재결처분의 취소범위 및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요부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그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법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선택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곧 그 재결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3항,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45 판결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 나. 대법원 1986.8.19. 선고 83누31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