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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751
【판시사항】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공무원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나 물품보관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1.19. 선고 68다651 판결, 1980.2.26. 선고 79다2241 판결, 1983.11.8. 선고 81다카996 판결 , 1988.10.25. 선고 87다카1661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