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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572
【판시사항】
변호사 아닌 자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서 한 경매에 관한 응찰행위의 대리행위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의 비송사건의 대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호사 아닌 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경매에 관한 응찰행위의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1.2.23. 선고 71도4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