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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273
【판시사항】
가. 형법 제171조의 업무의 의미 나. 형법 제268조의 업무의 범위
【판결요지】
가.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한다. 나. 형법 제268조의 업무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71조 / 나.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