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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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994
【판시사항】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일인이 법정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입. 매도 행위는 각각 별개의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죄를 구성하고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