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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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4
【판시사항】
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주문표시방법
【판결요지】
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공소를 기각할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설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