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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7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 나.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다. 증여세과세처분후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 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그 과세처분후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목적으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참조조문】
가. 나. 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382 판결, 1987.2.24. 선고 86누82 판결, 1987.3.10. 선고 85누10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