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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001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의 의의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그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업을 위하여 설치한 판매장 등 그 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