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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83
【판시사항】
국세교부청구의 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자 세무관서가 을에 대한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의 교부청구를 하여 위 경락대금 중에서 배당받아 간 경우 이와 같은 국세교부청구에 의한 경락대금의 교부가 위 국세부과처분이 무효이어서 원인없는 배당이 된다고 한다면 갑은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5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