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459
【판시사항】
본인이 독자이고 그의 모가 무남독녀인 경우 위 본인이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의 보충역 편입대상자인 2대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남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충역편입대상자 중 2대 이상의 독자라 함은 남자인 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독자의 개념은 본인과 그 선대가 다를바 없다고 할 것이니, 본인이 독자이고 그의 모가 무남독녀인 경우에는 위 본인은 위 법조 소정의 2대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3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