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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377
【판시사항】
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취득행위가 합의해제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나.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갑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에 따라,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당초 입주안내서에서 밝힌 공장건축자금의 융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위 공단에 이를 다시 반환하였다면, 갑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의 의무는 소멸되고 그 결과 이는 위 법조 소정의 2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 나.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