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226
【판시사항】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과 전심절차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5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