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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2238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 본인이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제1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21. 선고 66다1596 판결, 1981.1.13. 선고 79다21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