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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카693
【판시사항】
가. 구 국유재산법 (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의2 소정의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귀속재산이 공무원의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국유재산법 부칙 제3조의 준용여부 다. 상고심이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변경한 사례 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귀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최종등기명의자가 그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시효의 기산점 마. 위 경우에 있어 아직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사용하고 있는 최종등기명의인의 손해의 발생시점 및 그 손해액
【판결요지】
가. 구 국유재산법(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의2 소정의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귀속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하여 제3자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로부터 전전양도되어 최종등기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다. 상고심이 지연손해금지급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변경한 사례 라. 국가소속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를 인지한 국가가 각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최종등기명의인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시효의 기산일은 피해자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되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확정된 때이다. 마. 위의 경우에 있어 국가가 최종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소송이 국가승소로 확정되었다면 현실적으로 그 말소등기가 되지 않았고 또 그 부동산이 국가에 인도되지 아니한 채 위 등기명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등기명의인이 입은 손해는 위 말소소송이 국가승소로 확정된 때 위 등기 명의인에게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국유재산법 (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의2 / 나. 국유재산법부칙 제3조 / 다. 민사소송법 제407조 / 라. 민법 제766조 / 마. 민법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라.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다584 판결, 1981.11.24. 선고 81다1071 판결 / 마. 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1395 판결, 1979.12.26. 선고 79다68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