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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449
【판시사항】
구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신고에 대하여 군수가 실체적인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신고가 동법시행령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군수는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실체적인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없는 신고에 대하여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 (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호, 구 건축법시행령 (1986.12.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