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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589
【판시사항】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같은 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다만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위와 같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제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100조 제4항, 제101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제7호의2, 구 소득세법부칙 (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