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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407
【판시사항】
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요건 나. 근로소득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위한 소득의 발생여부의 판단기준 다. 채권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 가집행선고부의 수급자 승소판결에 기하여 지급자가 불복상소한 후에 지급한 금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발생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 다.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의 수급자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지급자가 불복상소한 후에 지급된 금원은 그것이 전적으로 임의변제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 금원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 나.다. 소득세법 제28조 / 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323 판결 / 나. 대법원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 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1985.11.26. 선고 85누37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