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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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405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의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이 관할보건소장에게 위임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약사법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7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의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권한에 대한 법적 귀속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7호
전문
【원고, 신청자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