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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577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차량 및 운반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종류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 소정의 "사업별고정자산"에도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 제85조의2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9.27. 선고 86누854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