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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3116
【판시사항】
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 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가 아니어서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 나. 갑이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등기에 앞서 경료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제소전화해가 유효하게 존속중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위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제소전화해를 취소시킨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제소전 화해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는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갑이나 그의 변론종결후 승계인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차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9.12. 선고 63다35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