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다카1618
【판시사항】
채권자를 대위한 소송이 계속중 다시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1981.7.7. 선고 80다275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