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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762
【판시사항】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기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 대한 채무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동인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