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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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061
【판시사항】
자동차사용정지명령의 집행시기의 변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경찰서장이 차량에 대하여 집행시기를 정하여 일정기간의 사용정지명령을 하였다가 그 집행시기만을 변경한 경우, 이는 사용정지명령의 집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