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977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산정기준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1987.5.21.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1987.5.21. 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3항,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1987.5.21. 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