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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81
【판시사항】
가.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산출기준 나. 추계과세가 위법한 경우 법원이 정당하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를 산출하려면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에 관한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5누62 판결, 1985.7.9. 선고 85누6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