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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88
【판시사항】
가. 추계과세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 나. 추계과세처분의 적법성판단의 기준시 다.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 법인의 장부등이 현존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라. 추계결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추계결정의 위법을 주장하여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다. 과세처분 당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심리 중 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현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될 수 밖에 없다. 라.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이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법인세과세표준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법인세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행정소송법 제26조 / 다.라.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1985.12.10. 선고 85누418 판결, 1987.9.8. 선고 87누42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