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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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464
【판시사항】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권리상고이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함은 단순히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권리상고이유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232,82다카525 판결, 1984.2.28. 선고 83다67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