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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205
【판시사항】
가. 일반국도로 노선인정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한 사유만으로 국가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사법상의 권원을 취득하는지 여부 나. 도로법 제5조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에 의하여 군작전도로에 편입되어 그 부지로서 점유사용되어 오다가 일반국도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면 위 도로가 일반국도로 노선인정이 되었고 이에 터잡아 국가가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서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사법상의 권원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도로법 제5조의 규정은 도로로서의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41조 / 나. 도로법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3.20. 선고 72다2396 판결 , 1977.2.8. 선고 76다2692 판결 , 1980.12.9. 선고 80다1736 판결 , 1982.12.14. 선고 82다카846 판결 , 1985.11.26. 선고 85다카12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