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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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774
【판시사항】
가. 목적지가 같은 방향이어서 운전사가 그의 처남을 동승시켜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처남에게 차량의 보유자성등을 인정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처남이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의 주의환기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을소유 차량의 운전사가 사고일시에 을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목적지가 같은 방향인 그의 처남인 갑을 위 차량에 동승시킨 경우에는 갑에게 위 차량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운행의 목적과 동승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사고차량의 운행경위가 위와 같은 경우에, 갑이 운전자에게 감속 등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 나.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154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