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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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그51
【판시사항】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 생긴 판결의 오류에 대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4 자 83그8 결정, 1984.10.31 자 84그60 결정, 1985.7.15 자 85그66 결정, 1985.10.17 자 85그89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