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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963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는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제2조 제1항 게기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제2조 제1항의 "상습으로" 또는 제2항의 "야간에"각 형법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4.28. 선고 72도305 판결, 1976.11.9. 선고 76도2703 판결, 1984.3.13. 선고 83도310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