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두3
【판시사항】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
【판결요지】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0. 선고 83프12 판결, 1986.3.21. 선고 86두5 판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