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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4249
【판시사항】
가. 은행이 해외지점사이의 상호자본거래로 인하여 관행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본· 지점간의 이자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가. 은행이 설치 운영하던 해외지점과의 사이에 상호 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징수해 온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 본·지점 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 뿐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환송후의 원심판단은 그 사건에 의한 상고심의 판단도 기속한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나. 제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0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738,739 판결, 1981.2.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판결, 1982.5.11. 선고 80다171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