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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63
【판시사항】
공동소유의 건물의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수입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동소유의 건물을 타에 임대하면서 그 임대소득에 관하여 장부 등을 기장비치하여 놓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지조사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사용처나 이로인하여 어떠한 수입이 있었는지를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수입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