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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546
【판시사항】
가.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되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한 전부금변제의 효력 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을 얻은 전부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터잡아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오다가 피고가 경합되는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을 무단변제하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일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반면에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고, 또 그것이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을의 전부명령이 갑의 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제3채무자인 병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을의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 보지도 아니한 채 의제자백에 의한 을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게 하고 그 8일만에 이를 변제해 버렸다면 병에게는 갑의 압류채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564조, 민법 제750조, 제47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9.30. 선고 78다129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