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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그40
【판시사항】
물품대금채권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 즉 금융기관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거래행위(당좌대월, 대부, 지급보증 등)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채무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물품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위 특별조치법은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5조의2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