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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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018
【판시사항】
공판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할 것이며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7.20. 선고 65오2 판결, 1983.10.25. 선고 82도571 판결, 1987.4.8 고지 87모19 결정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