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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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839
【판시사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두사람 이상이 특정한 범죄를 하기 위하여 공동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의 의사를 실행에 옮길 것을 모의하여 그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던 경우에는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이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4.12. 선고 87도236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