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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555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범죄행위의 주체와 발행의 의미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범죄행위의 주체는 문제로 된 당해 수표의 발행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과 당해 수표의 수표요건을 작성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 수표의 지급인과의 사이에 실질상으로 자금관계가 있는 사람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의 발행이라는 뜻은 위에서 본 행위주체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