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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감도82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 죄와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 죄와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각 그 범행의 수단 방법에는 유사성이 없지 아니 하지만 여기에 죄질,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