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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82
【판시사항】
가. 비상장국내기업의 기명주식이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 규제대상재산에 위 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제외되는지 여부 다.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수출한 증권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자판하면서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않는 항소심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가. 비상장국내기업의 주주권을 표창하는 기명주주도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것은 같은 법 제35조, 제27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증권에 해당된다. 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은 국내재산의 도피방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같은 법 소정의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이동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그 대상재산에 비상장국내기업의 기명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 위 증권이 국외로 이동된 다음에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인수되었다거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위하여는 다시 국내로 이동되어야 한다 하여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한 것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기타 증권 등으로서,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증권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위반행위가 증권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출한 증권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라.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서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제35조, 제27조 / 나.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제2조 / 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 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도2168 판결 / 라. 대법원 1978.4.25. 선고 78도563 판결, 1983.12.27. 선고 83도282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