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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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936
【판시사항】
가. 회사대표이사가 차용한 것으로서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위 대표이사가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한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제2심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3개의 주문으로 처단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이 위 대표이사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원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일괄하여 실체적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을 원심이 위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3개의 주문(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6월)으로 처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있다면 주문이 3개로 나누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6조 / 나. 형사소송법 제3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