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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3734
【판시사항】
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한 자산의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81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