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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2516
【판시사항】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그 동승자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